해외 SPC를 이용한 명의신탁 증여의제 [서울행정법원 2020. 1. 23. 2018구합78466]
상증 해외 SPC를 이용한 명의신탁 증여의제 일부국패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8466
귀속년도: 2020
심급: 1심
생산일자: 2020.01.23.
진행상태: 진행중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 법인세법 제15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판결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로서 원고와 AA 사이에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거나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고 보기 어렵다.
사건 개요
1. 처분의 경위
- AA는 2009. 6.경 BB주식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이 사건 주식 400,000주(지분율 30.5%)를 주당 5,000원씩 총 20억 원에 취득.
- BB는 2012. 2. 27. BB 주식의 액면가액을 주당 5,000원에서 주당 1,000원으로 분할.
- AA는 2013. 12. 17. BB에 이 사건 주식 전부를 주당 3,513원, 총 7,026,000,000원에 양도.
-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AA에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아 2017. 11. 7. 원고에게 증여세 등을 부과.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2.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6. 20. 원고의 위 청구를 기각.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
명의신탁약정은 인정될 수 없다.
- 명의신탁 증여의제규정은 사법상 명의신탁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
- SPC 투자구조를 통한 명의신탁 관계가 인정되려면 특별한 사정이 증명되어야 한다.
- 원고는 AA에 대한 지배력을 통해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지배·관리권을 행사한 것이다.
- AA는 정상적인 경영활동의 일환으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다.
-
조세회피목적이 인정될 수 없다.
- AA의 이 사건 주식의 취득은 정상적인 투자행위이다.
- 원고가 AA를 통하여 BB에 투자하더라도 조세를 회피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 이 사건 주식 취득 당시 BB는 중소기업이었고, 이월결손금이 존재했다.
- 원고가 AA를 통해 이 사건 주식을 저가로 취득함으로써 증여세를 회피하였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
묵시적인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AA는 원고의 자금을 관리하기 위해 설립된 페이퍼컴퍼니이다.
- AA의 계좌에 있던 이 사건 주식의 취득자금은 원고의 자금이다.
- AA가 이 사건 주식을 처분한 것은 ◆◆그룹 계열사 승계작업의 일환이다.
- 원고는 AA의 주주가 아니므로 다른 SPC 관련 사안에서처럼 지분비율을 기초로 AA에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다.
-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된다.
-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자신의 명의로 직접 취득하였다면, BB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간주취득세 납세의무 등 과점주주로서의 납세의무를 피할 수 없었을 것이다.
- 원고는 AA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원고와 BB 사이의 거래를 특수관계가 없는 자들 사이의 거래로 위장할 수 있었다.
- 원고는 AA 명의로 BB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이 사건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함으로써 이익을 얻었다.
- 원고는 국내 계열사 중 상장회사의 주식거래시 상장회사의 미공개 중요정보 등을 이용하는 한편, 해당 주식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를 면하기 위해 AA 명의로 여러 상장회사의 주식을 거래한 것으로 이해된다.
- BB 역시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하여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다. 인정사실
- 당사자들의 지위
- 이 사건 주식 취득자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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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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