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 해제권 행사와 저가양도 증여세 부과

해제권 행사로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보충적평가방법 의한 저가양도에 따른 증여세 부과는 적법함  [대전고등법원 2015. 2. 12. 2014누11845]

상증 해제권 행사와 저가양도 증여세 부과

본 판례는 상속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 관련 판례로, 상증 해제권 행사 여부와 저가양도에 따른 증여세 부과의 적법성을 다룹니다. 대전고등법원 2014누11845 사건으로, 2009년 귀속분에 대한 2심 판결입니다.

1. 사건의 배경

원고는 BBB으로부터 가가건설 주식을 액면가액으로 양수받았고, 이에 대해 과세관청은 저가양도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주식 매매 계약의 해제 및 주식 가액 산정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증여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2.1. 매매계약 해제 주장

원고는 주식 매매 계약이 약정 해제 또는 실권약관에 의해 무효가 되었다고 주장하며, 따라서 증여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므로 증여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논리입니다.

핵심 쟁점: 매매계약의 유효성 여부

2.2. 주식 가액 산정의 위법성 주장

원고는 비상장주식의 특성을 고려할 때, 보충적 평가 방법이 부적절하며, 유진 M&A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진 M&A 시장 가격이 더 낮으므로 저가양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핵심 쟁점: 주식 가액 평가 방법

3. 법원의 판단

3.1. 매매계약의 유효성

법원은 원고와 BBB 사이의 주식 매매 계약이 해제되었거나 무효가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 BBB이 증권거래세 신고를 통해 주식 양도 사실을 인정한 점
  • 실권약관에 따른 무효 주장에 대한 법적 조치가 늦어진 점
  • 주식 변동 상황 명세서의 내용, 허위 가능성이 있는 계약서 등

법원은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주식 매매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었고 이행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3.2. 주식 가액 산정의 적법성

법원은 비상장주식의 경우, 일반적인 거래가 없으면 보충적 평가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유진 M&A 시장에서의 거래 가격이 시가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결론: 보충적 평가 방법에 의한 증여세 부과는 적법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상증 해제권 행사가 인정되지 않아 저가양도에 따른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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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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