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규정에 따른 판단누락으로 인한 재심대상판결 해당 여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규정에 따른 판단누락으로 인한 재심대상판결 해당여부  [서울고등법원 2019. 7. 17. 2019재누10017]

국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규정에 따른 판단누락으로 인한 재심대상판결 해당 여부

본 판례는 서울고등법원 2019재누10017 사건으로, 국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판단누락이 재심 대상 판결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귀속년도는 2012년이며, 2심에서 2019년 7월 17일에 완료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 무효확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심의 대상이 되는 판결은 항소심에서 기각된 판결(재심대상판결)입니다.

1.1. 처분 경위

  1. 원고들과 차○○은 주식회사 ○○○○엔지니어링의 주주였습니다. 원고 박○○은 2005년 12월 7일부터 2006년 9월 5일까지, 이후에는 차○○이 대표이사로 재직했습니다.

  2. ○○세무서장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대표이사인 원고 박○○과 차○○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했습니다.

  3. 피고는 원고들을 이 사건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세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했습니다. 이후 감액경정에 따라 납부고지세액이 감액되었습니다.

  4. 피고는 원고 박○○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증액 경정하여 부과했습니다.

1.2. 소송 경과

  1.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기각되었습니다.

  2. 원고들은 항소했으나 항소심(재심대상판결)에서도 기각되었습니다.

  3. 원고들은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2. 원고의 주장과 법원의 판단

2.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재심사유로 재심대상판결이 검찰 수사기록에 기재된 사실에 대한 판단을 누락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피고가 원고들이 실질주주가 아님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2.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상고심에서 판단을 받지 않은 사유로는 재심을 제기할 수 없으며, 판단누락이 있었다면 원심판결 정본을 송달받았을 때 알 수 있었을 것이므로 이를 상고이유로 주장하지 않았다면 재심을 제기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가 기각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판단누락은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적법한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3. 판결의 결론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었습니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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