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규정에 따른 판단누락으로 인한 재심대상판결 해당여부 [서울고등법원 2019. 1. 18. 2018재누10188]
국세징수법 제8조 제2항 규정에 따른 판단누락으로 인한 재심대상판결 해당 여부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8조 제2항 규정에 따른 판단누락으로 인한 재심대상판결 해당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8재누10188 사건이며, 2015년 귀속, 2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2019년 1월 18일에 완료되었으며, 관련 법령은 국세징수법 제68조의2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배분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에서 원고는 공매절차에서의 배분처분에 대한 취소 및 배분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1심과 2심(항소)에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고, 대법원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2. 재심 청구 및 쟁점
원고는 확정된 판결에 대해 재심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재심사유로 ① 납세고지서 미송달에 대한 판단누락, ② 공매대행 의뢰의 무효, ③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위반, ④ 구미시장의 배분요구 관련 판단누락 등을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소권 남용 여부
피고는 원고의 재심 청구가 소권 남용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재심사유가 이전 재심 판결과 반드시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소권 남용이라고 볼 만한 다른 자료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2. 제1 재심대상판결 관련 주장
법원은 원고가 제기한 재심사유 중 제1 재심대상판결과 관련된 부분은 제소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심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을 제기해야 하는데, 이 기간이 지났다는 것입니다.
3.3. 제2 재심대상판결 관련 주장
법원은 제2 재심대상판결과 관련된 원고의 주장에 대해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제2 재심대상판결에서 판단누락이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판단누락
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요건을 제시하며, 원고의 주장이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체납액 관련 피고의 자백 여부, 공매대행의뢰의 적법성, 구미시장의 배분요구 관련 주장 등에 대해 제2심 판결에서 판단이 이루어졌다고 보았습니다.
3.4. 재심사유 불인정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부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재심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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