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은 사실상이나 간접적인 관계만을 가지는데 지나지 않는 사람은 이를 제기할 이익이 없음 [부산지방법원 2022. 9. 23. 2022구합21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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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징수 관련 행정소송 제기 이익 요건: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
본 판례는 행정소송 제기 시 원고가 갖춰야 할 ‘소송 제기 이익’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국세 징수와 관련된 사건에서, 당해 처분으로 인해 법률상 직접적인 이익을 얻는 자만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2구합21161
원고: ○○입주자대표회의
피고: ○○세무서장
선고일: 2022. 09. 23.
주요 쟁점: 압류 처분의 무효 여부 및 소송 제기 적격
판결 요지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처분 취소로 인해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얻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으며, 사실상 또는 간접적인 관계만을 가진 자는 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상세 내용
1. 사건의 경위
본 사건은 AA건설의 국세 체납으로 인해 발생한 압류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입니다. 원고는 AA건설의 하자보수 관련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피고(세무서장)는 AA건설의 보증금 반환 채권에 대해 압류를 진행했습니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재판부는 원고가 해당 압류 처분으로 인해 법률상 직접적인 이익을 얻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 압류 대상: AA건설의 AA보증공사에 대한 반환 채권
- 원고의 지위: 하자보수보증금 관련 채권자
재판부는 원고가 압류 처분 취소 시 직접적인 이익을 얻는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압류의 대상이 된 채권은 AA건설이 보증공사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는 채권이고, 원고는 AA건설에 대한 채권자이기 때문입니다.
3. 결론
결론적으로, 재판부는 원고의 소송 제기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즉, 원고는 해당 압류 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적격이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참고 법령
국세징수법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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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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