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각하 [광주고등법원(제주) 2019. 3. 27. 2018누1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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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처벌법 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취소 소송 항소 기각 판례
본 판례는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해당 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어 각하된 사례를 다룹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JJ세무서장으로부터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항소심에서도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소송은 각하되어야 합니다.
상세 내용
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18누1772
- 사건명: 과태료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 원고, 항소인: MMM
- 피고, (피)항소인: JJ세무서장
- 원심 판결: 제주지방법원 2018. 11. 14. 선고 2018구합5134 판결
- 선고일: 2019. 3. 27.
2. 주문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원고는 과태료 부과 처분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 항소심에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를 구하는 청구로 변경하려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 변경 신청을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한 조세범처벌법 개정으로 인한 불복절차 폐지 주장 역시 이유 없다고 기각했습니다. 개정 법률은 개정 전 행위에 대해 종전 규정을 적용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관련 규정 역시 폐지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5. 결론
원고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하며, 원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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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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