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 행정소송 제소기간 경과 관련 판례 정리

행정소송 제소기간 경과  [서울행정법원 2019. 4. 12. 2018구합5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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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 행정소송 제소기간 경과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증여세 부과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이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게 제기된 경우 각하 결정을 내린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109 판례를 상세히 분석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12년 귀속분 증여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소송 제기 전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을 거쳤고, 해당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소송을 제기하여 제소기간 도과로 각하되었습니다.

2. 쟁점

본 사건의 쟁점은 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른 행정소송의 제소기간 준수 여부입니다. 즉, 조세심판원 결정 통지를 적법하게 받았는지, 그리고 그로부터 90일 이내에 소송이 제기되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3. 관련 법령

위 법령들은 행정소송 제기 전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절차, 제소기간, 송달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4. 판결 내용

피고 CC세무서장은 2016년 10월 5일 원고에게 2012년 귀속분 증여세 000,000,000원을 부과 처분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및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제기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2018년 4월 19일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했고, 이 사건 통지서는 2018년 4월 23일 원고의 심판청구 대리인인 세무사 ddd의 직장동료 eee에게 송달되었습니다. 원고는 조세심판원 결정에 불복하여 2018년 7월 24일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4.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통지서가 2018년 4월 23일 적법하게 송달되었으므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4.2. 법원의 판단

법원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조세심판원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은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59조 제4항과 제10조 제4항에 근거하여 심판청구 대리인에게 결정문을 송달하는 것이 적법하며, 대리인의 직장 동료에게 송달된 경우에도 적법한 송달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했습니다.

5. 결론

본 판례는 조세심판원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 시 제소기간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특히, 조세 관련 소송에서는 관련 법규를 정확히 이해하고, 소송 제기 기간을 엄격하게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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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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