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제소기간 도과로 인한 각하

행정소송 제소기간 도과한 소제기 적법여부  [서울행정법원 2017. 4. 12. 2016구단26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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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제소기간 도과로 인한 각하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제소기간 도과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세무서장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했음을 이유로 소를 각하했습니다.

사건 개요

기초 사실

원고는 1995년 종전 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 2004년 신축 주택을 취득했습니다. 2008년 신축 주택을 양도한 후, 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세액 감면을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종전 주택 취득일부터 신축 주택 취득 전일까지의 양도소득에 대해 세액 감면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소송 제기 및 심판 절차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및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서울행정법원에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및 법원의 판단

제소기간 준수 여부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국세기본법 제56조에 따라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법원은 조세심판원이 심판결정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사실을 인정하고, 등기우편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취인에게 배달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조세심판원의 심판결정통지서가 원고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90일이 지나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제소기간을 도과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소라고 판단하고, 이를 각하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55조
  • 국세기본법 제56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본 판례는 제소기간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행정소송 제기 시 관련 법규 및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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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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