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부과 관련 세금계산서 가공거래로 인한 부가가치세 경정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행정재판에서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됨.  [청주지방법원 2018. 11. 29. 2018구합2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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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부과 관련 세금계산서 가공거래로 인한 부가가치세 경정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경정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원고는 가공 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피고는 세무조사를 통해 이를 적발하여 경정 부과 처분을 내렸습니다. 주요 쟁점은 세무조사의 적법성, 세금계산서 거래의 실질 여부, 그리고 부과 제척 기간의 적용 여부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석·골재 채취 및 토목공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 기간에 이 사건 주유소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317,203,636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했습니다. 피고는 세무조사를 통해 해당 세금계산서 중 일부가 가공거래임을 확인하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고지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 세무조사가 중복적으로 이루어졌으며, 법률상 근거가 없고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반된다.

  • 세금계산서 거래는 실물 거래였으며, 가공거래로 볼 수 없다.

  • 부과 제척 기간인 5년을 도과하여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법원의 판단

3.1. 세무조사의 적법성

법원은 세무조사가 중복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2016년의 세무조사가 유일한 세무조사였다고 판단하여 해당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3.2. 세금계산서 거래의 실질 여부

법원은 행정재판에서 확정된 형사판결의 유죄 판결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주유소의 실제 운영자가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을 근거로,

원고가 제시한 증거들만으로는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뒤집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

또한,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유류 소비량, 관련 증빙 부족 등을 근거로

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라는 점을 인정

3.3. 부과 제척 기간

법원은 원고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행위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10년의 과세 제척 기간이 적용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제척 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았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피고의 부가가치세 경정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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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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