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 행정처분 효력 기간 만료와 소의 이익

행정처분에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그 기간 경과 후에는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음  [창원지방법원 2019. 9. 4. 2019구단10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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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 행정처분 효력 기간 만료와 소의 이익

본 판례는 주세 행정처분의 효력 기간이 만료된 경우,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의 이익이 소멸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19구단10574 사건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주류 판매업 면허 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행정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처분은 이미 효력 기간이 만료되었고, 법원은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했습니다.

2. 법률 및 규정

  • 주세법 제15조

3. 쟁점 및 법원의 판단

3.1. 소의 이익 유무

행정처분에 효력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해당 기간이 만료되면 처분의 효력은 소멸됩니다. 따라서 기간 경과 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없습니다.

3.2. 예외적인 경우: 후행 처분의 위험

제재적 행정처분이 가중 사유 또는 전제 요건이 되어 장래의 제재적 행정처분(후행 처분)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다면, 비록 제재 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소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3.3. 본 사건의 경우

  • 이 사건 처분은 집행정지 없이 면허정지 기간이 만료되어 원고가 다툴 직접적인 이익은 소멸했습니다.
  • 주세사무처리규정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동일한 유형의 위반 행위로 처벌을 받으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변론 종결일 기준으로 이 사건 처분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후행 처분에 따른 가중 처벌의 위험성도 소멸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소송이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주세 행정처분의 효력 기간이 만료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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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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