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을 직권취소하여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15. 4. 28. 2013구단51957]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각하 판례: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51957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51957 사건으로, 원고는 천○○, 피고는 잠실세무서장입니다.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59,013,710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해당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판결 상세 내용
청구취지
피고가 2012년 5월 10일 원고에게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내용입니다.
판결 이유
피고가 소송계속 중 해당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
하여,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등을 근거로 합니다.
주문
- 이 사건 소를 각하합니다.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결론
피고가 소송 중에 부과처분을 직권 취소했기 때문에, 법원은 이 소송을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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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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