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 행정처분 무효 소송: 하자의 중대성과 명백성 입증 책임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구하는 소송에서는 그 무효를 구하는 사람에게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는 것을 주장ㆍ증명할 책임이 있음.  [서울행정법원 2018. 7. 13. 2017구합82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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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 행정처분 무효 소송: 하자의 중대성과 명백성 입증 책임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행정처분 무효 소송에서 원고가 무효 사유에 대한 입증 책임을 부담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국승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82475 사건을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증여세 부과 처분의 무효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세무서장이며, 관련 법령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입니다. 1심에서 판결이 완료되었으며, 판결 선고일은 2018년 7월 13일입니다.

2.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행정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는 원고가 해당 처분에 존재하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3. 판결 요지

법원은 행정처분의 무효를 구하는 소송에서 원고에게 하자의 중대성과 명백성을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세무서장의 증여세 부과 처분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해당 처분에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존재함을 입증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4. 사실관계 및 법원의 판단

4.1. 사실관계

원고는 BBB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세무 조사의 부당함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여러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주식을 증여받았다고 인식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4.2.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 세무 공무원이 작성한 문답서에 BBB의 서명이 진정하게 보이고, BBB이 이를 세무대리인을 통해 조사청에 제출했다는 점.
  • 금융위원회가 원고의 주식 증여를 전제로 보고 의무 위반 내역에서 제외했다는 점.
  • BBB이 검찰 조사에서 원고 소유임을 전제로 진술했다는 점.
  • 세무대리인이 조사에 참여하여 증여세 과세 가능성을 인지할 수 있었다는 점.
  • 원고가 당초 처분에 불복하면서 실제 증여가 없었다는 주장을 하지 않았다는 점.

위와 같은 정황들을 고려할 때,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5. 결론

본 판례는 상증 행정처분 무효 소송에서 원고에게 하자의 중대성 및 명백성에 대한 입증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무효 소송의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조세 행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무분별한 소송 제기를 방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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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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