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ㆍ증명할 책임이 있음 [서울행정법원 2018. 12. 18. 2018구단61447]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이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입니다. 원고는 양도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며, 그 무효 확인을 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원고는
- 납세고지서의 전자송달이 적법하지 않아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전자송달을 신청한 적이 없고, 적법한 송달 없이 부과 처분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 양도소득세 과세 요건인 자산의 양도 또는 양도로 인한 소득이 없었으므로, 부과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송달의 적법성 여부
법원은
-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는 소송에서 원고에게 무효 사유에 대한 주장 및 증명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 납세고지서 송달의 적법성을 판단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검토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전자송달은 신청에 의해서만 가능하며, 제12조에 따라 전자우편 주소에 입력되거나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될 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원고가 홈택스 가입 시 전자고지를 신청했고, 이후 철회했다는 증거가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 공인인증서를 통한 전자고지 신청이 있었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자 본인 또는 적법한 위임을 받은 자가 신청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3.2. 자산의 양도 여부
법원은
- 원고가 이 사건 지분의 양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했고, 매매계약을 취소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양도소득세 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원고가 주장하는 매매대금 미지급, 매매계약 취소 등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무효 사유가 될 만큼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납세고지서의 전자송달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무효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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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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