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행정처분 관련 손해배상 책임 부인 판례 정리

행정처분이 객관적인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어 손해배상 책임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4. 10. 23. 2014나2002707]

국세 행정처분 관련 손해배상 책임 부인 판례 정리

사건 개요

사건의 핵심은 국세청의 세무조사 및 고발 조치가 객관적인 정당성을 상실했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세무조사 및 고발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대한민국)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판결 요지

판결의 핵심 내용은 세무조사 및 고발 조치가 일반 공무원의 객관적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세 내용

1. 사건의 배경

원고 AAA 주식회사와 원고 BBB은 세무조사 및 고발 조치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세무조사 및 고발 조치가 공무원의 객관적 주의 의무 위반으로 인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했는지 여부입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직권폐업 처분 관련

법원은 CC세무서 담당 공무원들이 직권폐업 처분을 위한 조사를 할 때 객관적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회사의 본점 소재지에서 영업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관련 자료가 미비했던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3.2. 세무조사 및 고발 관련

법원은 CC세무서 및 HH세무서 담당 공무원들이 세무조사 및 고발을 할 때 객관적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전 통지 생략의 불가피성, 소명 기회 부여, 관련 증빙 자료 미비 등을 고려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을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세무 당국의 조치가 객관적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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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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