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존재하지 않고, 존재하지 않는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부적법함  [의정부지방법원 2016. 3. 29. 2014구합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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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관련 판례: 의정부지방법원 2014구합57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의정부지방법원의 판결입니다. 원고는 허OO, 피고는 OO세무서장입니다. 사건번호는 2014구합57이며, 2008년 귀속 증여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입니다. 판결은 2016년 3월 29일에 선고되었습니다.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행정처분 취소의 효력과 소송의 적법성입니다. 특히, 행정처분이 소송 중에 취소된 경우, 해당 소송의 유지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다루어졌습니다.

판결 요지

의정부지방법원은 원고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판결의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2.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합니다 (대법원 2010두16879 판결 참조).

3. 본 사건에서 피고가 소송 중에 이 사건 각 처분을 직권 취소했으므로, 원고의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원고는 2012년 8월 1일에 이루어진 2008년 4월 28일자 증여분 증여세 부과 처분 및 2012년 8월 13일에 이루어진 동일한 증여세 부과 처분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소송 계속 중인 2015년 11월 20일에 이 사건 각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해당 소송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소송 비용

소송 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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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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