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대법원 2018. 2. 13. 2017두68257]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소의 이익 부적법 각하 판례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7두68257
사건명: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원고: 김OO
피고: OO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10. 17. 선고 2017누44406 판결
판결선고일: 2018. 2. 13.
판결 요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이 부분 소를 각하합니다. 소송총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합니다.
이유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례(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를 따랐습니다.
피고는 상고 후 원심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처분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위 취소된 부분에 관한 것은 이미 소멸하여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 되어 부적법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이 부분 소를 각하하였습니다.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32조, 민사소송법 제105조에 따라 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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