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효력이 상실하여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 [의정부지방법원 2015. 4. 27. 2013구단15161]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각하 판례: 의정부지방법원 2013구단15161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행정처분 취소로 인한 소의 이익 소멸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조AA, 피고는 남양주세무서장입니다. 사건번호는 2013구단15161이며, 2015년 4월 27일 1심에서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해당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됩니다.
판결 내용
피고는 소송 계속 중인 2015년 2월 9일,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소의 이익이 소멸되어 부적법하게 되었습니다.
주문
-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피고가 2012년 4월 20일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37,552,6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2.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5. 2. 9. 청구취지 기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되,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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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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