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이 취소되면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15. 2. 5. 2012구단29038]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소의 이익 부적법 각하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구단29038)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행정처분 취소 후 소의 이익이 소멸되어 소송이 각하된 사례를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잠실세무서장을 상대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사건번호: 2012구단29038
- 원고: 김AA
- 피고: 잠실세무서장
- 판결 선고일: 2015. 2. 5.
2. 쟁점 및 판결 내용
2.1.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소송 진행 중 직권 취소된 경우, 해당 소송의 소의 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2.2. 판결 요지
법원은 피고가 소송 진행 중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 취소함에 따라, 해당 소송은 소의 이익이 소멸되어 부적법하게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2.3. 판결 이유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례(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등 참조)를 근거로 합니다.
3.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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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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