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소의 이익 부존재로 인한 각하 판결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하다.  [수원지방법원 2018. 9. 6. 2016구합64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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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소의 이익 부존재로 인한 각하 판결

본 문서는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64693 판결을 바탕으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된 사건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특히, 행정처분 취소 시 소송의 적법성에 대한 중요한 법리적 판단을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16구합64693
  • 사건명: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 원고: AA
  • 피고: BB세무서장
  • 판결일: 2018. 9. 6.
  • 판결 결과: 소 각하

1.2. 사건의 배경

원고는 토지 양도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으나, 피고는 세무조사를 통해 원고의 취득가액을 재산정하여 추가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소의 이익 부존재

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조정권고안을 수용하기로 합의한 후, 피고가 조정안에 따른 감액 경정처분을 완료했으므로, 원고에게 소를 유지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1. 조정 과정 및 결과

  1. 법원은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조정권고안을 제시했습니다.
  2. 원고와 피고는 조정권고안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3. 피고는 조정안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액하는 경정처분을 했습니다.
  4. 원고는 이후 조정권고 수락을 철회했으나, 법원은 이미 소취하의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보았습니다.

2.2. 소취하 합의의 효력

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조정권고안을 수용하기로 합의한 이상, 원고는 더 이상 소를 유지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취하 합의의 효력

는 유효하며, 원고의 일방적인 철회는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2.3. 중가산금 관련 판단

원고는 중가산금 부담을 이유로 조정권고 수락을 철회하려 했으나, 법원은 중가산금이 본세 미납으로 인해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므로, 조정권고 수락을 철회할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중가산금

은 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3.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소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4. 관련 법령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세법 제32조
  • 국세징수법 제21조

5. 판결의 의의

본 판결은 행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조정 절차의 중요성

소의 이익

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조정 합의의 효력과 소취하의 성립 요건에 대한 법리적 판단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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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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