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이 취소됨에 따라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15. 2. 16. 2012구단29670]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소의 이익 부재로 각하된 판례 (서울행정법원 2012구단29670)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직권 취소된 후, 해당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피고가 소송 진행 중 해당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면서 소송의 진행 여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원고의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각하되었습니다. 즉, 이미 효력을 상실한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은 더 이상 소송을 유지할 실익이 없다는 판단입니다.
판결 내용 상세
주문
-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구했습니다.
이유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례(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등 참조)를 근거로 합니다.
피고가 소송계속 중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소멸하고 없는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것이 되어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 비용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참고 정보
- 사건번호: 2012구단29670
- 원고: $$$
- 피고: ##세무서장
- 귀속연도: 2006년
- 심급: 1심
- 선고일: 2015. 02. 16.
- 진행상태: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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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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