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을 피고로 하는 취소소송의 기판력은 당해 처분이 귀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미침. [광주고등법원 2017. 10. 27. 2017나12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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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기판력의 범위: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미치는 영향
본 판례는 행정청을 피고로 하는 취소소송의 기판력이 당해 처분이 귀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미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행정소송에서 당초 처분이 정당한 것으로 확정된 이후, 과세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국가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확정된 관련 행정사건의 법률관계가 이 사건의 선결 문제로 작용하면서 기판력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주요 쟁점: 행정소송의 기판력이 국세 귀속자인 국가에 미치는지 여부
판결 요지
원고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확정된 관련 행정사건의 기판력이 이 사건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정사건의 기판력은 국세의 귀속자인 국가에 미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당초 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법원은 확정된 관련 행정사건의 기판력이 이 사건의 선결 문제로 작용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원고가 제기한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전제가 되는 처분의 유효성을 다투는 것이, 이미 확정된 행정소송의 결과와 모순된다는 의미입니다. 법원은 행정사건의 기판력이 국세의 귀속자인 국가에 미치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3. 주문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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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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