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허위매매계약서 제출 신고,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해당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9구단2682)

허위매매계약서를 제출하여 신고하는 경우 사기 기타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 2020. 2. 7. 2019구단2682]

양도 허위매매계약서 제출 신고,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해당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9구단2682)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가 피고(세무서장)를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으로, 분양권 양도 시 허위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소 신고한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쟁점 사항

  • 분양권 양도 시 허위 매매계약서를 제출한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 범위
  • 국세 부과 제척기간 기산점
  • 가산세 부과 타당성

법원의 판단

허위 매매계약서 제출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해당 여부

법원은 CCC이 qqq에게 이 사건 분양권을 양도대금 5,000만 원 이상을 받고 양도하였음에도, 양도소득세 신고 시 양도가액을 17,685,430원으로 기재한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이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기망행위로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 범위

법원은 국세기본법 제24조에 따라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됨과 동시에 법률상 당연히 상속인에게 승계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CCC의 사망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그 상속인인 AAA과 TTT에게 상속분에 따라 승계되고, 이후 AAA의 사망으로 인하여 AAA이 승계한 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다시 AAA의 상속인인 원고 등과 TTT에게 상속분에 따라 승계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국세 부과 제척기간 기산점

법원은 CCC의 허위 매매계약서 제출 행위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판단하여, 일반적인 국세부과 제척기간인 5년이 아닌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부과제척기간이 10년인’ 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CCC과 그 상속인 중 1인인 AAA의 각 사망으로 인하여 원고 등과 TTT에게 ‘그대로’ 당연승계되는 것이며, 상속인들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가산세 부과 타당성

법원은 CCC이 양도가액을 과소신고하여 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된 것은 정당하며, 원고 등이 이 사건 분양권 처분과정을 알지 못했다거나 과세표준 과소신고에 관해 귀책사유가 없다 하더라도 그 가산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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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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