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근저당 설정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판례: 대법원 2019다201532

허위의 근저당으로 배당받은 금원은 부당이득에 해당함  [대법원 2019. 4. 11. 2019다201532]

허위 근저당 설정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판례: 대법원 2019다201532

사건 개요

본 판례는 허위의 근저당 설정을 통해 부당하게 배당금을 수령한 행위가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이AA이며, 원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피고가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을 설정하고, 이를 통해 배당금을 수령한 행위는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원고에게 해당 배당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세 내용

원심 판결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은 2018.12.06. 2018나2030472 판결을 통해 피고의 부당이득 반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이유를 심리한 결과,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허위의 근저당 설정을 통한 부당한 이득 취득에 대한 법적 책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채권자들이 채무자의 재산을 부당하게 처분하려는 시도를 방지하고, 정당한 채권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기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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