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징 허위 근저당 배당금 부당이득 반환 판례

허위의 근저당으로 배당받은 금원은 부당이득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18. 12. 6. 2018나2030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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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 허위 근저당 배당금 부당이득 반환 판례

본 판례는 허위의 근저당 설정을 통해 부당하게 배당금을 수령한 경우, 해당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보아 반환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원고는 대한민국이며, 피고는 이AA입니다. 2012년에 배당이 이루어졌으며, 2018년 12월 06일에 최종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피고는 체납자의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을 설정하여 배당금을 수령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해당 배당금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판결 내용

원심과 항소심 모두 피고가 원고에게 배당금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는 허위 근저당을 통해 부당하게 배당금을 수령했으므로, 이는 부당이득에 해당합니다.

주요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허위 근저당 설정의 유효성
  • 배당금 수령의 적법성
  • 부당이득 성립 여부

판결 근거

재판부는 피고가 허위의 근저당을 통해 배당금을 수령한 행위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령

본 판례와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세징수법 제47조: 부동산 등의 압류 효력
  • 국세징수법 제30조: 교부청구
  • 국세기본법 제35조: 조세채권의 우선

결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피고는 부당이득금과 함께 소송 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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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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