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의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한 경우는 부정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에 해당함. [부산지방법원 2020. 1. 16. 2019구합22737]
종소 허위의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한 경우는 부정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에 해당함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목적으로 가공으로 종전사업장을 사업자등록한 후 그 부동산임대업의 수입금액을 허위로 신고하면서 허위의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부정과소신고가산세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이다.
법원 판단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2737)
주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피고가 2018. 10. 4. 원고에게 한 201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42,749,680원의 부과처분 중 114,331,86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 원고와 BBB는 2015년 토지임대업 사업자등록 후 폐업
- 원고와 BBB는 2016년 종전사업장과 동일 장소에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
- 원고는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단순경비율 적용하여 추계소득금액 산정
- FF지방국세청장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분양수입에 대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가공으로 종전사업장을 사업자등록한 후 2015년 부동산임대업의 수입금액 750,000원을 허위로 신고한 사실을 확인
- 피고는 2018. 10. 4. 원고에게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142,749,68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기각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필수 첨부 서류여서 임의로 작성했을 뿐,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
- 허위 신고 금액이 750,000원에 불과함에도 37,890,430원의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 국세기본법 및 조세범 처벌법상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의미한다.
- 단순히 허위 신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 은닉 의도가 나타나는 경우 이에 해당한다.
- 원고는 단순경비율을 적용받기 위해 가공으로 사업자등록 후 허위의 부동산임대매출을 신고함으로써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였으므로, 이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부정과소신고가산세의 적용 대상
이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 부정과소신고가산세는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을 기준으로 정해지는 것.
- 피고는 원고가 당초 신고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결정세액과 경정결정된 결정세액의 차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정과소신고가산세로 결정.
- 원고의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소신고납부세액이 위 750,000원으로 한정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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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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