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 허위의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한 경우는 부정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에 해당함

허위의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한 경우는 부정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에 해당함.  [부산지방법원 2020. 1. 16. 2019구합22737]

종소 허위의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한 경우는 부정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에 해당함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목적으로 가공으로 종전사업장을 사업자등록한 후 그 부동산임대업의 수입금액을 허위로 신고하면서 허위의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부정과소신고가산세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이다.

법원 판단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273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피고가 2018. 10. 4. 원고에게 한 201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42,749,680원의 부과처분 중 114,331,86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 원고와 BBB는 2015년 토지임대업 사업자등록 후 폐업
  • 원고와 BBB는 2016년 종전사업장과 동일 장소에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
  • 원고는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단순경비율 적용하여 추계소득금액 산정
  • FF지방국세청장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분양수입에 대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가공으로 종전사업장을 사업자등록한 후 2015년 부동산임대업의 수입금액 750,000원을 허위로 신고한 사실을 확인
  • 피고는 2018. 10. 4. 원고에게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142,749,68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기각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필수 첨부 서류여서 임의로 작성했을 뿐,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
  2. 허위 신고 금액이 750,000원에 불과함에도 37,890,430원의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 국세기본법 및 조세범 처벌법상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의미한다.
  • 단순히 허위 신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 은닉 의도가 나타나는 경우 이에 해당한다.
  • 원고는 단순경비율을 적용받기 위해 가공으로 사업자등록 후 허위의 부동산임대매출을 신고함으로써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였으므로, 이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부정과소신고가산세의 적용 대상

    이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 부정과소신고가산세는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을 기준으로 정해지는 것.
  • 피고는 원고가 당초 신고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결정세액과 경정결정된 결정세액의 차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정과소신고가산세로 결정.
  • 원고의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소신고납부세액이 위 750,000원으로 한정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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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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