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허위 수입 신고와 단순경비율 적용

허위의 수입신고에 대하여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없음.  [인천지방법원 2018. 7. 5. 2017구합53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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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허위 수입 신고와 단순경비율 적용

본 판례는 허위의 수입 신고에 대해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를 근거로, 실제 사업 활동 없이 허위로 수입을 신고하여 세금을 줄이려는 시도를 제재한 판결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들은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과거 인테리어업과 분양대행업에서 소액의 수입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단순경비율 적용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들의 주장이 허위이며, 2014년에 신규 사업자로 수입금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했으므로 기준경비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1.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2012년 인테리어업에서 600만 원, 2013년 분양대행업에서 300만 원의 수입이 발생했으므로, 과거 수입을 근거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2. 피고의 처분

피고는 원고들이 과거 수입을 허위로 신고했으며, 2014년에는 신규 사업자로서 수입금액 기준을 초과했으므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허위의 수입 신고를 통해 세금을 줄이려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2.1. 주요 근거

  • 과거 인테리어업 및 분양대행업의 사업 활동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 원고들의 사업자등록이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
  •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가 거래의 객관성을 뒷받침하기 어렵다는 점.

3. 결론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허위의 수입 신고에 대해서는 단순경비율 적용이 불가능하며, 기준경비율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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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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