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허위 임대차계약서 작성 및 소득 은닉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의하여 임대수입을 과소신고한 것은 사기기타부정행위에 해당하여 장기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서울행정법원 2021. 1. 12. 2020구합55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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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허위 임대차계약서 작성 및 소득 은닉

본 판례는 종소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의하여 임대수입을 과소신고한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부과제척기간 적용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서울 ***구 ***로 ***, 지하 1층 496.8㎡의 상가(이하 ‘이 사건 사업장’)를 임대하여 임대수입을 얻었습니다. 피고 BB세무서장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이 사건 임대 수입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법원의 판단

2.1. 세무조사의 적법성

원고는 세무조사 기간이 구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기간을 초과했고, 조사 범위를 확대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차명계좌를 통해 임대료를 지급받은 사실을 근거로, 세무조사 기간 제한을 받지 않고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2. 부과제척기간 적용 여부

원고는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인 5년이 도과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등 적극적인 은닉행위를 통해 조세 부과와 징수를 곤란하게 했다고 판단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했습니다.

2.3. 임대 수입 산정의 적법성

원고는 피고가 산정한 임대 수입이 실제 수입과 차이가 있고, 임대차보증금 관련 간주임대료 산정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실제 임대차계약서에 근거하여 임대 수입을 산정했고, 원고가 주장하는 임대차보증금 관련 하자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3. 결론

법원은 원고의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즉, 허위 임대차계약서 작성 및 소득 은닉 행위에 대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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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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