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진술이 재심대상판결의 증거가 되었으므로 재심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재심의 소를 제기한 당사자가 증명하여야 함 [대구고등법원 2017. 12. 15. 2017재누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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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재심 사건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재심 사유의 해당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허위 진술이 재심 대상 판결의 증거가 되었음을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재심 청구 및 판결 요약
원고는 증인 김○○의 허위 진술이 재심 대상 판결의 증거가 되었다고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에 따라, 허위 진술에 대한 유죄 판결 또는 과태료 부과 재판이 확정되지 않았고, 증거 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 판결을 할 수 없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아 재심의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쟁점 및 법리
재심 사유의 입증 책임
법원은 재심 사유, 특히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 내지 7호에 해당하는 경우, 재심 소를 제기한 당사자가 해당 사유의 존재를 증명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재심 요건 불충족
본 사건에서는 증인 김○○의 허위 진술에 대한 유죄 판결 등, 즉 재심 요건을 충족하는 증거가 없었으므로 재심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판결 결과
결론적으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원고는 재심 소송 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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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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