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표시 여부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선의로 추정되고 악의를 입증하여야 하는 당사자가 입증하여야 함 [의정부지방법원 2017. 4. 12. 2016가단35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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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 허위표시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허위표시 여부에 대한 선의 추정과 악의 입증 책임에 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의정부지방법원 2016가단35215 가등기설정등기말소 사건으로, 2017년 4월 12일에 선고되었습니다. 원고는 최 AA, 피고는 대 AAA이며, 1심 판결입니다.
2.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허위표시의 선의 추정 및 악의에 대한 입증 책임
3. 판결 요지
허위표시 여부에 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선의로 추정되며, 악의임을 입증해야 하는 당사자가 입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악의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경우, 매매예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대항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4. 판결 내용 상세 분석
4.1. 원고와 피고 AAA 사이의 관계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피고 AAA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습니다. 원고와 피고 AAA 사이에는 매매예약 등 아무런 원인 행위 없이 서로 통정하여 매매예약을 가장하고, 이를 원인으로 가등기를 마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4.2. 피고 AAA에 대한 청구
이 사건 가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피고 AAA는 원고에게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4.3.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원고는 이 사건 가등기가 원인무효이므로, 이에 대한 압류등기 또한 무효라고 주장하며, 피고 대한민국에게 가등기 말소에 대한 승낙을 요구했습니다.
4.4. 판단 근거
민법 제108조 제1항에 따라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이며, 제2항에 따라 그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의로 추정되므로, 악의라는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통정한 허위표시에 의해 생긴 채권을 압류한 경우, 그 압류권자는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합니다.
4.5. 결론
피고 대한민국은 허위표시 여부에 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선의로 추정되며, 달리 악의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는 매매예약의 무효를 피고 대한민국에 대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5.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허위표시 관련 분쟁에서 선의 추정의 중요성과 악의 입증 책임의 원칙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관련 소송에서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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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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