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각하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122)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은 원고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판결은 2023년 11월 23일에 선고되었으며, 주요 쟁점은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여부와 전심절차 준수 여부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21년 6월 1일 기준, 서울과 %% %%군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피고는 2021년 11월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및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제기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심판청구 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고, 원고는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학술문화활동을 위한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했음에도 과도한 세율이 적용되었다며,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9조 등이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므로 취소를 구했습니다.
3.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소송이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불복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구 종합부동산세법에 위헌성이 없고,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있더라도 처분의 하자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당연무효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법원은 행정처분 취소 소송 제기 시 행정심판 전치와 제소기간 준수 등 취소소송의 제소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원고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후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않아 부적법하게 각하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송 또한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소송의 적법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에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4.2. 본안에 대한 판단 (보론)
법원은 본안에 관해서도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4.2.1. 당연무효 사유 해당 여부
법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전에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연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법률의 위헌성이 헌법재판소의 결정 전에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4.2.2. 위헌 결정의 소급효와 행정처분의 효력
법원은 위헌 결정의 소급효와는 별개로,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미 취소소송 제기 기간이 경과하여 확정력이 발생한 행정처분에는 위헌 결정의 소급효가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4.2.3. 결론
원고가 주장하는 위헌 사유 등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 당시 근거 법률조항의 위헌성이 명백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이는 소송 제기의 요건 불비와 더불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전에는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의 위헌성이 명백하지 않다는 점을 주요 근거로 삼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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