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현금매출액을 직원 명의 차명계좌로 입금하고 이체하여 매출누락 한 것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  [서울행정법원 2017. 11. 17. 2016구합76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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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본 판례는 현금 매출액을 차명계좌로 입금하고 이체하여 매출을 누락한 행위가 사기 또는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6053 판결을 바탕으로, 조세 관련 법규 위반 여부와 그에 따른 책임을 분석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 식당의 사업자등록상 명의자였으며, 피고 세무서장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현금 매출액 누락 사실을 확인하고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사항

2.1 실질과세 원칙 위반 여부

원고는 자신이 실제 사업자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운영했다고 주장하며 실질과세 원칙 위반을 주장했습니다.

2.2 국세부과 제척기간

매출 누락이 사기 또는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달라집니다. 원고는 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3 세무조사의 적법성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사전 통지, 조사 범위 확대, 관할 세무서의 적절성 등 세무조사의 적법성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실질 사업자 여부

법원은 원고가 ‘△△△△△△’의 실제 사업자라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사업자등록 명의자였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 온 점, 운영 위임 주장에 일관성이 부족한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3.2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해당 여부

법원은 현금 매출액을 차명계좌로 입금하고 이체하여 매출을 누락한 행위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적극적인 매출 은닉 행위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원고가 이를 몰랐더라도 실제 사업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3 세무조사의 적법성

법원은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사전 통지, 조사 범위 확대, 관할 세무서의 적절성 등에 대해 모두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세무조사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했습니다.

4. 판결 결과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5. 시사점

본 판례는 조세 포탈 목적의 매출 은닉 행위에 대한 엄격한 법적 판단을 보여줍니다. 특히, 차명계좌를 이용한 매출 누락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간주되어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실질 사업자의 개념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세무조사의 적법성을 강조함으로써, 탈세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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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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