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매출 신고누락액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서울고등법원 2015. 6. 30. 2015누3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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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세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현금매출 누락을 이유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5누30151

사건명: 부당과소신고가산세부과처분취소

원고: 박○○

피고: ○○세무서장

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11. 20 선고 2014구합10714 판결

선고일: 2015. 06. 30

판결 요지

원고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지속적으로 매출을 과소신고하였고, 과세관청이 현금매출누락액을 포착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적격증빙이 없는 현금매출액만을 고의적으로 누락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원고의 고의적인 매출 누락 행위가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조세 부과 징수를 어렵게 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판결 상세 내용

원고의 주장

원고는 세금계산서 발급 없이 현금으로 거래하는 경우와 다를 바 없으므로 조세포탈 의도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시 적격증빙 없는 현금매출액을 고의적으로 누락

했으며, 누락액이 수출대금의 92.3%에 달하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수출 방법, 국내 반입 방법 등을 고려할 때, 조세 포탈 목적 없이 현금매출액을 누락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행위는 조세 포탈을 위한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원고의 현금매출 누락 행위에 대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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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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