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현금수납 진료비 내역을 고의로 삭제하고 차명계좌에 입금하는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봄이 타당  [서울고등법원 2016. 8. 16. 2016누37586]

“`html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서울고등법원 2016누37586 사건으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원고는 AAA, 피고는 XX세무서장이며, 201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에 대한 다툼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세무조사에 대비하여 5년에 걸쳐 신고 누락을 지속해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종소 현금수납 진료비 내역을 고의로 삭제하고 차명계좌에 입금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판결 요지

원심과 마찬가지로, 원고의 행위는 조세포탈의 의도가 있었고, 부당하게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 부과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1. 원심 판결 인용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인용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2. 관련 법령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은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부당하게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은 여기서 말하는 ‘부당한 방법’의 의미를 ‘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록
  • 재산의 은닉이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

3. 결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었습니다.

시사점

본 판례는 세무조사에 대비하여 고의적으로 소득을 은폐하거나 과소신고하는 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조세 포탈 행위로 간주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납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함을 강조하며, 특히 현금 수입 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례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K Law Center (k법률센터) is an independent online resource committed to making the law easier to understand. We publish in-depth articles, guides, and explanations to help our readers navigate complex legal challenges. Important Legal Notice: The content on this website is intended for informational use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legal advice. An attorney-client relationship is not formed by your use of this site. We strongly recommend consulting with a licensed attorney for advice on your individual situation. © 2025 K Law Center (klawcente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