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시재액과 장부상현금잔액의 차이를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의 발생 내지 반제로서 회계상 조정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부산고등법원 2017. 12. 6. 2017누22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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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현금 시재액과 장부상 현금 잔액 불일치 관련 판례: 국승 부산고등법원 2017누22824
이 판례는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항소심 판결로, 법인 현금 시재액과 장부상 현금 잔액의 불일치를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 발생 또는 반제로 회계 처리한 주장의 신빙성을 다룹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주식회사 ○○○○○,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2010 사업연도, 2011 사업연도, 2012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원고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
쟁점
주요 쟁점은 법인 현금 시재액과 장부상 현금 잔액의 차이를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처리한 회계 조정의 적정성 여부입니다.
판결 요지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1심 판결을 유지하는 결정입니다. 1심 판결은 법인 현금 시재액과 장부상 현금 잔액의 차이를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 발생 또는 반제로 회계 처리했다는 주장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1. 1심 판결 인용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이 1심과 동일하다고 판단, 1심 판결을 인용했습니다. 이는 1심 판결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2. 가지급금 관련 증빙 부족
재판부는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 발생이 가공이라는 점을 주장하는 납세자가 이를 입증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현금 시재액과 장부상 현금 잔액의 차이를 가지급금으로 회계 처리한 주장에 대한 충분한 증빙이 제시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회계 감정의 한계
재판부는 회계 감정 보고서의 한계를 지적하며, 현금 지출의 진실성 검토가 미흡하고 관련 자료의 진위 여부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았음을 언급했습니다. 따라서 회계 감정 결과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결론
법원은 법인 현금 시재액과 장부상 현금 잔액의 불일치를 가지급금으로 처리한 회계 조정에 대한 증빙 부족과 회계 감정의 한계를 이유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세무 당국의 법인세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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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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