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과태료 납부한 이후에도 불복이 가능한지 여부가 쟁점임. [서울고등법원 2019. 9. 27. 2019누37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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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과태료 납부 후 불복 가능 여부에 대한 판례
본 판례는 현금영수증 과태료를 납부한 후에도 불복이 가능한지에 대한 중요한 법적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9누37396
- 사건명: 과태료부과처분취소
- 원고: AAA
- 피고: BB세무서장
- 1심 판결: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
-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117조의2, 조세범처벌법 제15조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 해당 납부가 불복의 종결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판결 요지
과태료 납부를 조건으로 20% 감경받은 경우, 이는 불복 없이 종결되는 것으로 보아, 행정청의 부작위로 판단했습니다. 현행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한 이행소송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소송의 적법 여부
원고는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 누락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청구했는데, 이는 행정청에게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요구하는 의무이행소송에 해당합니다. 현행 행정소송법은 이러한 의무이행소송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원고의 소는 부적법하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2. 과태료 취소 청구 부분
원고의 과태료 취소 청구 부분에 대해서는 제1심 판결의 내용을 인용하여,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원고의 소는 부적법하여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과태료를 납부한 이후 불복하는 것은 현행 행정소송법상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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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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