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징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부과 처분 관련 판례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한 과태료 납부액 부당이득 반환에 대한 판단  [대구지방법원 2015. 4. 30. 2014가단124514]

국징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부과 처분 관련 판례

본 판례는 현금영수증 미발급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의 적법성과, 이에 따른 과태료 납부액의 부당이득 반환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대구지방법원에서 2014년에 접수되어 2015년 4월 30일에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 사건번호: 2014가단124514
  • 원고: AA
  • 피고: BB
  • 판결일자: 2015.04.30.

판결 요지

현금영수증 미발급에 대한 과태료 부과 처분은 정당하며, 납부된 과태료는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청구 취지

원고는 피고에게 과태료 납부액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것을 청구했습니다.

사실관계

원고는 일반교습학원 운영업체이며, 피고는 원고에게 현금영수증 미발급으로 인한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기한 내에 해당 과태료를 납부했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지만 탈세 의도가 없었고 실제 탈세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과도한 과태료가 부과되어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과태료를 자진 납부한 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처분 자체를 다툴 수 없게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하며, 관련 법률 조항의 무효를 주장하며 납부액의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조세범처벌법 제15조 제1항의 입법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과태료 부과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과태료 자진 납부자에 대한 불이익이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과태료 부과의 적법성

법원은 조세범처벌법 제15조 제1항이 탈세 억제와 세원 투명성 확보 등의 공익을 위해 제정되었으며, 과태료 부과가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적용 대상을 전문 직종 또는 고소득업으로 한정하고, 적용 범위를 고액 거래로 제한하는 점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가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자진 납부자의 지위

법원은 사전통지에 응하여 자진 납부한 자가 과태료 부과 처분 자체를 다툴 수 없게 되는 것이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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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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