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불복 관련 판례: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와 과태료 부과

현금을 먼저 받고, 용역이 아직 제공되지 않은 시점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있는지 여부  [공주지원 2018. 1. 25. 2017가단21717]

“`html

조세 불복 관련 판례: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와 과태료 부과

본 판례는 현금 수령 후 용역 제공 전에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법적 판단을 제시합니다. 원고는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을 운영하며,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자 그 부당함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현금으로 수강료를 받고 용역(교육)을 제공하기 전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과태료 부과 처분의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 사건번호: 2017가단21717
  •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62조의3, 조세범처벌법 제15조
  • 주요 쟁점: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발생 시점
  • 판결 요지: 현금 수령 사실과 현금영수증 미발급 사실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며, 과태료 부과의 적정성은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밝혀져야 하므로, 과태료 부과 처분이 당연무효는 아님.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득세법상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는 용역 제공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며, 수강료 선불의 경우 용역 제공 전이므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교육 과정별로 수강료를 구분하여 현금영수증 발급 시기를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이 요약됩니다.

  • 현금영수증 발급은 용역 제공과 동시 발생
  • 선수금 수령 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없음
  • 교육 과정별로 현금영수증 발급 시기 구분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하며, 이 사건 과태료 부과 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리했습니다. 법원은 과세 요건 사실에 대한 오인이 있었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지 않다면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다음의 사실들을 근거로 과태료 부과 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가 수입 누락 사실을 인정하고 확인서를 제출
  • 세무서가 현금영수증 미발급 거래 규모를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과태료 부과
  • 일부 수강생에게는 원고가 세무서와 동일한 기준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
  • 원고가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해 이의 제기 없이 자진 납부
  • 국세청의 관련 질의 회신 내용을 고려할 때, 위법성이 외관상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움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현금 수령 사실과 현금영수증 미발급 사실이 객관적으로 존재하고, 과태료 부과의 적정성은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밝혀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즉, 현금 수령 후 용역 제공 전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 처분이 즉시 무효는 아니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례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K Law Center (k법률센터) is an independent online resource committed to making the law easier to understand. We publish in-depth articles, guides, and explanations to help our readers navigate complex legal challenges. Important Legal Notice: The content on this website is intended for informational use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legal advice. An attorney-client relationship is not formed by your use of this site. We strongly recommend consulting with a licensed attorney for advice on your individual situation. © 2025 K Law Center (klawcente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