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 [청주지방법원 2023. 6. 9. 2022나52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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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현금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청주지방법원 판례 분석
본 문서는 국세청이 제기한 현금 증여 관련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 대한 청주지방법원 판결을 분석합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2나52397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나**
1심 판결: 2023년 6월 9일
귀속년도: 2020
진행상태: 진행중 (항소 기각)
판결 요지
이 사건에서 법원은 채무자 김**의 현금 증여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수익자인 피고 나**의 악의를 추정하고,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금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주문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김OO 사이에 2020년 2월 20일 체결된 증여계약을 162,004,48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62,004,480원 및 이에 대하여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입니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것입니다.
판결 이유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하여,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제1심 판결을 인용했습니다. 다만, 일부 내용을 수정 및 추가했습니다.
수정 및 추가 내용
- 제1심 판결문 2쪽 6행의 “공복리 ***” 부분을 “공북리 ***”으로 수정.
- 제1심 판결문 5쪽 2행의 “앞서 든 증거”를 “앞서 든 증거, 을 제9, 10호증의 각 기 재”로 수정.
- 피고의 명의신탁 주장 관련 내용 추가: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 중 절반에 대한 권리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부동산을 명의신탁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의 명의신탁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김OO와 공동으로 취득한 후 김OO에게 1/2 지분을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제1심 판결이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즉, 채무자의 현금 증여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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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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