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 관련 현금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청주지방법원 2020가단38921 판례 분석

현금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  [청주지방법원 2022. 2. 23. 2020가단38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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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 관련 현금 증여의 사해행위 여부 – 판례 분석

국세징수 관련 현금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청주지방법원 2020가단38921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세징수 과정에서 발생한 현금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김**의 배우자인 나**입니다. 1심 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와 김** 사이의 증여 계약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원상회복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김**에 대한 국세 채권자이며, 피고는 김**의 배우자입니다. 김**은 부동산 매매 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고, 원고는 이에 대한 국세 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김**은 부동산 매매대금 중 일부를 피고에게 증여했고, 원고는 이를 사해행위로 보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김**의 현금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원고는 김**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현금을 증여한 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피보전채권의 성립

법원은 먼저 국세 채권의 성립 시기를 판단했습니다.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에 성립하며, 이 사건 송금 행위 전에 이미 국세 채권이 성립했거나, 적어도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에 기하여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국세 체납액 전부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3.2. 사해행위의 성립

법원은 김**의 피고에 대한 현금 송금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김**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현금을 증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송금 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법원은 이 사건 송금 행위가 무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되는 증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3.3. 피고의 선의 항변

피고는 해당 증여가 선의였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수익자(피고)의 악의를 추정하고, 피고가 선의임을 입증해야 하는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악의의 추정이 번복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4. 판결의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송금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4. 결론 및 시사점

본 판례는 국세 체납을 회피하기 위한 현금 증여가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배우자 간의 증여는 사해의사 추정을 받을 수 있으므로, 채무 초과 상태에서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신중한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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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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