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전주지방법원 2016. 5. 4. 2015가단29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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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으로 인한 현금 증여의 사해행위 취소 판례

이 판례는 국세 체납자가 자신의 재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전주지방법원 2015가단29659 사건으로, 2013년 귀속분에 대한 1심 판결이며, 2016년 5월 4일에 선고되었습니다.

1. 사건의 배경

원고는 국세청, 피고는 체납자의 며느리입니다. 체납자는 부동산을 매도하고 발생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 원고에게 국세 채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체납자는 부동산 매매대금 중 일부를 며느리인 피고의 계좌로 현금 증여했고, 원고는 이 증여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판결 내용 요약

피고와 체납자 사이의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되었습니다.

3. 주요 쟁점

3.1. 사해행위 성립 요건

사해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사해의사(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와 수익자(재산을 넘겨받은 자)의 악의(채무자의 사해의사를 알고 있었는지)가 필요합니다.

3.2. 제척기간

채권자취소소송은 채권자가 사해행위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사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제척기간 도과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제척기간 관련

법원은 원고가 체납자의 현금 증여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를 제기했으므로 제척기간을 준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4.2. 사해행위 성립 여부

법원은 체납자의 증여 행위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체납자는 증여 당시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음
  • 증여는 무상 행위로서 채무자의 적극 재산을 감소시킴
  • 체납자는 증여로 인해 채권자들의 공동 담보가 감소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 (사해의사)
  • 수익자인 피고는 악의로 추정됨

5. 판결의 결과

법원은 체납자와 피고 사이의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증여받은 현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6. 판결의 의미

이 판례는 국세 체납자의 재산 은닉 행위에 대한 경고로, 국세청의 조세 채권 확보 노력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특히, 배우자나 가족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행위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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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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