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현금 미수취분 지입차주 위탁수수료 및 영업용화물자동차번호판 관련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현금 미수취분 지입차주 위탁수수료의 공급시기는 용역의 공급이 완료된 때이며, 영업용화물자동차번호판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대구지방법원 2016. 9. 22. 2016구합20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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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현금 미수취분 지입차주 위탁수수료 및 영업용화물자동차번호판 관련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본 판례는 부가 현금 미수취분 지입차주 위탁수수료의 공급시기와 영업용화물자동차번호판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다룬 대구지방법원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들은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들로, 피고(OO세무서장 등)는 원고들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들은 미수취 지입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영업용 화물자동차번호판 양도에 대한 과세 등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

  1. 미수취 지입료의 공급시기

  2. 영업용 화물자동차번호판의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여부

  3. 경북009아00002 화물자동차번호판의 양도 관련 과세 적법성

판결 요지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즉, 미수취 지입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와 영업용 화물자동차번호판 양도에 대한 과세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세 내용

1. 미수취 지입료에 대한 과세 적법성

법원은 지입차주와의 계약에 따라 용역이 계속 공급되었으므로, 지입료를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 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대손세액 공제 제도를 활용하기 어렵다는 사정만으로는 과세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비과세 관행이 성립하지 않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2. 영업용 화물자동차번호판의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여부

법원은 영업용 화물자동차번호판의 매매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등록번호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의 매매로 보았습니다. 이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체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영업용 화물자동차번호판 양도에 대한 과세는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3. 경북009아00002 화물자동차번호판 양도 관련 과세 적법성

법원은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 주식회사 GG물류 본점이 해당 번호판을 취득한 후 주식회사 GG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본 판결은 부가 현금 미수취분 지입차주 위탁수수료의 공급시기는 용역의 공급이 완료된 때이며, 영업용화물자동차번호판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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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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