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 현금 입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부과 및 증여자 예금 인출액 증여세 부과 관련 판례

현금 입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과, 증여자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 부과한 것은 정당함  [서울고등법원 2022. 2. 16. 2021누33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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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 현금 입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부과 및 증여자 예금 인출액 증여세 부과 관련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현금 입금액을 매출 누락으로 간주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과, 증여자 명의 예금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을 증여로 판단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사안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결 요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세무서의 종합소득세 및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상세 내용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현금 입금액의 매출 누락 여부
  • 증여자 명의 예금 인출액의 증여 해당 여부

법원 판단

법원은 원고의 해당 금융기관 계좌가 과세 대상 매출이나 수입에 관한 주된 관리 계좌로 사용되는 등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했습니다. 또한,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 계좌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해당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이유

법원은 원고의 어머니 홍OO 명의 계좌로부터 원고 명의 계좌로 이체된 금액에서 원고가 다시 홍OO에게 이체한 금액과 원고가 주장하는 부산물 공급 대가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해졌다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증여세 부과 처분은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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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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