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현물출자 방식의 자회사 설립과 재화의 양도

현물출자 방식으로 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재화의 양도에 해당됨  [수원지방법원 2014. 11. 14. 2014구합51228]

부가 현물출자 방식의 자회사 설립과 재화의 양도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 현물출자 방식을 통해 자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재화의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전자통신기기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건물(AA건물, BB건물)을 현물출자하여 자회사 CC를 설립했습니다. 피고는 이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재화의 공급으로 판단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현물출자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 현물출자가 사업의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 조세특례제한법상 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 현물출자는 부동산 임대업의 포괄적 양도이므로 부가가치세 비과세 대상
  • 현물출자는 회사 분할과 유사하므로 부가가치세 면제되어야 함
  • 조세특례제한법상 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를 다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음

법원의 판단

재화의 공급 해당 여부

법원은 현물출자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았습니다.

구 부가가치세법은 현물출자를 재화의 공급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부가가치세를 면제합니다. 법원은 원고가 현물출자한 건물이 임대업에 사용되던 부동산이 아니라 제조업에 사용되던 중 용도가 변경된 것이라고 판단하여 사업의 양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법원은 현물출자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은 법인세법상 요건을 갖춘 회사 분할, 조세특례제한법상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를 사업의 양도로 봅니다. 그러나 법원은 현물출자를 회사 분할로 확장해석할 수 없고, 조세특례제한법상 자산의 포괄적 양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가산세 부과 적법성

법원은 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세법상 부지 또는 착오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며,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미신고·미납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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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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