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확인은 세무조사로 볼 수 없으나, 용역계약 체결 당시부터 용역비 지급시기 유예 합의가 존재하여 용역의 공급시기는 시공사 선정 이후임 [대법원 2018. 11. 29. 2017두66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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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현장확인과 용역 공급시기 관련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 현장확인이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용역 공급시기 판단 기준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용역 계약 체결 시점과 용역비 지급 유예 합의가 있었던 경우, 용역의 공급 시기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사건번호 및 관련 정보
- 사건번호: 대법원 2017두66190
- 사건명: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취소
- 판결일: 2018년 11월 29일
- 심급: 3심
-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쟁점
주요 쟁점은 현장확인이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용역 계약의 공급 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입니다. 특히, 용역 계약 체결 당시부터 용역비 지급 시기의 유예 합의가 존재했던 점이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1. 현장확인은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2. 비록 중간지급조건부 용역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계약 체결 당시부터 지급시기 유예 합의가 존재했으므로 용역 공급 시기는 시공사 선정 이후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판결 상세 내용
원고는 주식회사 ○○○○○이며,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원심은 서울고등법원 2016누75762 판결이며,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을 유지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판결의 의의
본 판례는 현장확인의 성격과 용역 공급 시기의 판단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관련 세무 분쟁에서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됩니다. 특히, 용역 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급 유예 합의의 존재 여부가 용역 공급 시기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결론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을 지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 판결은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관련 소송에서 중요한 선례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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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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