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현장확인과 용역 공급 시기: 세무조사 여부 및 지급 유예 합의의 중요성

현장확인은 세무조사로 볼 수 없으나, 용역계약 체결 당시부터 용역비 지급시기 유예 합의가 존재하여 용역의 공급시기는 시공사 선정 이후임  [서울고등법원 2017. 9. 14. 2016누75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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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현장확인과 용역 공급 시기: 세무조사 여부 및 지급 유예 합의의 중요성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 현장확인이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용역 계약의 공급 시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용역 계약 체결 당시 용역비 지급 시기를 유예하는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는 주식회사 OOOOO이며, 피고는 OO세무서장입니다. 2016누75762 사건으로 서울고등법원에서 2017년 9월 14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2. 주요 쟁점

본 판례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 첫째, 현장확인이 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 둘째, 용역 계약상 용역의 공급 시기가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즉 시공사 선정 전인지 후인지 여부

3. 판결 요지

재판부는 현장확인이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용역 공급 시기는 시공사 선정 이후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계약 당시부터 용역비 지급 시기를 유예하기로 합의했음을 근거로 합니다.

4. 상세 내용

4.1. 현장확인의 세무조사 해당 여부

재판부는 현장확인이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조사의 목적, 실시 경위, 질문 조사 대상 및 방법, 획득 자료, 규모와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단순히 사실관계 확인이나 간단한 질문조사에 그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본 사건에서 세무공무원의 조사는 매출 누락에 대한 제보를 처리하기 위한 것이었고, 자료 제출도 임의로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이러한 조사가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4.2. 용역 공급 시기

재판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에 따라, 중간지급 조건부 용역의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 시기로 보되, 예외적으로 지급 시기를 유예하는 합의가 있다면 그에 따라 공급 시기가 변경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와 각 정비사업조합은 용역 계약 체결 당시 시공사 선정 전에 용역비 지급을 유예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재판부는 관련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러한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용역의 공급 시기는 시공사 선정 이후로 보아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5. 결론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이는 현장확인이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고, 용역 공급 시기가 시공사 선정 이후라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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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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