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현지법인이 수령한 배당금과 기술자문료, 원고 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현지법인이 수령한 배당금과 기술자문료를 원고 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부산고등법원 2021. 5. 28. 2020누23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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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현지법인이 수령한 배당금과 기술자문료, 원고 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 판례는 법인 현지법인이 수령한 배당금과 기술자문료를 원고의 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부산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AAAA 주식회사가 BBB세무서를 상대로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를 청구하며 시작되었습니다. 원고는 현지법인이 수령한 배당금과 기술자문료가 자신의 소득으로 간주되어 법인세가 부과된 것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1심 판결 및 항소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 역시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판결 요지

현지법인이 배당금과 기술자문료를 수령한 후 원고에게 배당으로 지급하지 않고 해외에 유보한 것은 조세 회피의 목적이 있다고 판단, 현지법인이 수령한 배당금과 기술자문료는 원고의 소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1. 제1심 판결 인용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의 이유를 대부분 인용했습니다. 원고의 항소 이유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 고쳐 쓰는 부분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문의 일부 문구를 수정했습니다. 주요 수정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상세 내역을 명확히 했습니다.
  • 관련 날짜 표기를 수정했습니다.
  • 부과된 세금의 종류를 명확히 했습니다.

3. 추가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주장에 대한 추가적인 판단을 제시했습니다.

가.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

원고는 자메이카와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고 법인세율이 높으므로 조세 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현지법인을 통해 배당금 및 기술자문료를 수취하고 이를 국내 과세관청에 신고하지 않은 점을 들어 조세 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현지법인 설립 관련하여 조세 회피에 대한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 신고를 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제시

나. 이 사건 현지법인은 정상적인 중간지주회사라는 주장

원고는 현지법인이 중남미 지역 투자 사업을 관리하는 중간지주회사이므로 기지회사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현지법인이 원고의 기지회사에 불과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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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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