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현지법인의 배당금 및 기술자문료에 대한 소득 귀속 여부

현지법인이 수령한 배당금과 기술자문료를 원고 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부산고등법원 2021. 5. 28. 2020누23124]

법인 현지법인의 배당금 및 기술자문료에 대한 소득 귀속 여부

본 판례는 법인 현지법인이 수령한 배당금과 기술자문료를 원고의 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부산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2020누23124 사건으로, 2021년 5월 28일에 2심 판결이 진행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AAAAAA 주식회사이며, 피고는 BBB세무서장입니다. 1심 판결은 울산지방법원에서 2019구합6240으로 진행되었으며, 원고는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현지법인이 수령한 배당금과 기술자문료가 원고의 소득으로 귀속되는지 여부입니다.

2. 판결 요지

원심과 동일하게 현지법인이 수령한 배당금과 기술자문료를 원고의 소득으로 보았습니다. 이는 현지법인이 배당금 및 기술자문료를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고 해외에 유보함으로써 조세 회피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입니다. 조세 회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판단하여, 현지법인의 소득을 원고의 소득으로 귀속시켰습니다.

조세 회피 목적

3. 추가 판단

가.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자메이카와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았고, 법인세율이 우리나라보다 높기 때문에 조세 회피 목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현지법인을 통해 배당금과 기술자문료를 수취한 이상, 실질적 소득 귀속자로서 국내 과세관청에 신고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원고가 현지법인 설립 관련 검토 과정에서 조세피난처 소득에 대한 신고 의무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 신고를 하지 않고 현지법인에 유보한 점을 조세 회피 목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소득 신고 의무

나. 이 사건 현지법인이 정상적인 중간지주회사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현지법인이 중남미 지역 투자 사업 관리를 위한 중간지주회사로서 고유한 기능을 수행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현지법인이 원고의 기지회사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중간지주회사로서의 실질적인 사업 수행 능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기지회사

4. 결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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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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