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매매계약 이후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양도소득세 산정시기 [서울고등법원 2016. 9. 22. 2016누32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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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협의매매계약 이후 보상금 지급 시 양도소득세 산정 시기
본 판례는 양도 협의매매계약 이후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양도소득세 산정 시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6누32772 판결을 통해 관련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DD시와 토지 양도 협의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보상금을 지급받았으나, 이후 계약 취소 관련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귀속년도: 2007년
- 심급: 2심
- 생산일자: 2016. 09. 22.
- 진행상태: 완료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원고는 협의매매계약이 착오로 취소되어 자산 유상양도를 위한 법률행위가 존재하지 않으며, 보상금은 자산 이전 대가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양도소득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관련 법규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은 ‘양도’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으며, 자산의 유상 이전을 ‘양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본 판례는 자산 이전의 원인이 되는 계약의 유효성 여부를 ‘양도’의 필수 조건으로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3.2.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
- 원고와 DD시 간 협의매매계약이 최종적으로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 토지 소유권이 DD시로 이전되었고, 원고는 보상금을 수령했습니다.
- 원고가 보상금 외 추가 금액을 수령하여 경제적 이익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원은
토지가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었고, 원고에게 실질적인 소득이 발생했으므로 양도소득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 판결 결과
원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즉,
양도소득세 부과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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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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