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찬물품의 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부분은 모두 위법함 [서울고등법원 2019. 7. 17. 2018누56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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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협찬물품 가액 기준 부가가치세 과세 위법 판례 정리
본 판례는 부가 협찬물품의 가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8누56956 사건에 대한 판결로, 2019년 7월 17일에 선고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서울올림픽기념AAAA진흥공단, 피고는 BB세무서장으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입니다. 2013년 귀속 부가가치세 과세와 관련하여, 피고는 협찬물품의 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부당함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협찬물품을 광고용역의 대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협찬물품 가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의 적절한 기준인지 여부
3. 법원의 판단
3.1. 납세의무자
법원은 협찬물품 제공에 따른 광고용역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원고라고 판단했습니다. 협찬사들이 브랜드 광고를 목적으로 협찬물품을 제공했고, 원고가 대회를 개최하며 광고용역을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3.2. 과세표준 산정의 적정성
법원은 협찬물품의 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한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다음의 근거로 협찬물품 가액이 과세표준이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협찬계약에 따른 광고용역의 시가를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다.
- 협찬혜택과 협찬규모가 반드시 비례하지 않으며, 광고용역과 무관한 항목도 포함되어 있다.
- 협찬물품의 가액이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협찬물품의 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모두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4.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광고용역의 대가로 제공된 협찬물품의 가액을 함부로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과세표준 산정 시 객관적인 근거와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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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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