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판례

형사판결문은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아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님  [서울행정법원 2016. 8. 25. 2015구합79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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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국세청의 탈세 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 처분에 대한 행정 소송 사건입니다. 원고는 탈세 제보를 통해 관련 자료를 제출했으나, 피고(세무서)는 해당 자료가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포상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번호 및 관련 정보

사건번호: 2015구합79680

사건명: 포상금지급거부처분취소의 소

판결일: 2016. 8. 25.

원고: 최AA

피고: OO세무서장

1.2. 사건의 배경

원고는 학교법인 OO학원 이사장의 탈세 혐의를 제보하며, 관련 형사사건 판결문 등을 제출했습니다. 피고는 제보 내용을 바탕으로 양AA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으나, 원고에게는 제출된 자료가 중요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포상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2.1. 주요 주장 내용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1. 제출한 자료(형사사건 판결문 등)는 조세 탈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이므로 중요 자료에 해당한다.
  2. 국세청 훈령인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은 법률의 위임 없이 중요 자료의 범위를 제한하므로 무효이다.
  3. 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가 생략된 절차상 하자가 있다.
  4. 세금 징수에 기여했음에도 포상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재량권 남용이다.
  5. 포상금 지급 신청 안내를 받고 신청했음에도 거부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이다.

3. 법원의 판단

3.1. 중요 자료 해당 여부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형사사건 판결문이 이미 언론을 통해 알려진 사실이며, 피고도 손쉽게 입수할 수 있는 자료라는 점을 근거로 중요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조세 탈루 사실을 확인하는 데 기여한 정도가 미미하다고 본 것입니다.

3.2. 국세청 훈령의 효력

법원은 국세청 훈령이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훈령이 탄력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며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3.3. 절차적 하자 및 재량권 남용 여부

법원은 훈령이 행정규칙에 불과하여 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하자가 있어도 처분 자체가 위법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의 자료가 중요 자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재량권 남용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4.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여부

법원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포상금 지급 신청 안내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안내를 신뢰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고 그로 인해 이익이 침해되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세무서의 포상금 지급 거부 처분이 적법하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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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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